태양광 발전사업
- RPS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제도
-
RPS(Renewable Portfolio Standard)란? 일정규모 이상의 발전사업자에게 전력 총곱급량중 일정 부분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토록 의무화 하는 제도입니다. 정보는 태양광, 풍력, 수소 연료전지 등의 산업화를 위해서 발전량의 일정비율을 신·재생에너지로 의무화하는 RPS를 2012년부터 도입키로 결정하였습니다.
- 태양광 발전시스템
-
I 시스템구성
I 시스템소계
- 계통연계형 태양광발전시스템 : 건물적용형, 지상형, 건축구조일체형(BIPV)
- 독립형형 태양광발전시스템 : 해양기지, 낙도지역, 산간지역
- 하이브리드 발전시스템 : 태양광+풍력, 태양광+태양열+지열
- 태양광 발전사업
-
소자본·고수익 제테크 / 확실한 노후대책
태양광 발전사업은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 보급촉진법'에 의한 국책사업으로 국가가 안정적인 수입을 보장합니다.
- 태양광 발전사업 수익구조
-
- SMP : 계통한계가격으로 한전에서 구매하는 가격(계약대상 : 한전)
- REC : 한국에너지공단에서 발급하는 공급인증서의 가격(계약대상 : 공급의무발전사)
- 태양광발전 4대장점
-
- 고수익 : 천만원 투자시 연 150만원 수익(연 15~18%)
- 안정성 : 정부기관과의 거래이므로 안정성 보장
- 장기성 : 미래를 대비하는 노후대책(25년이상)
- 무노동 : 인건비 불필요